AI 분석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수도권 개발계획과 전력수급 계획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이 진행되면서 공업용수와 전력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이 개정안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명시해 산업시설 입지의 차질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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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 내용: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이 현실화될 위기를 맞고 있어,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수도기본
• 효과: 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연계를 명시함으로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실행성 강화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산업단지 개발 시 필수 인프라인 공업용수와 전력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산업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국가 차원의 계획 연계를 통해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