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리점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의 위원 임기 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중도에 사임하는 위원의 후임자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위원 교체 절차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임명된 날부터 3년으로 시작하도록 바꿔 협의회 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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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 내용: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 효과: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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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인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미미하나 행정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절차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어 분쟁 당사자들의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협의회 위원 구성의 안정성 강화로 분쟁조정의 질적 수준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