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본부 위치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분산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중앙회의 본부 위치를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재지 결정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 내용: 그런데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 효과: 이에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무소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이전 비용과 운영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 소재지 선택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중앙회의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한다. 농업협동조합 회원들의 접근성과 서비스 편의성은 새로운 사무소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