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자체 감사 부서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지방의회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감사 기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도 감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자체 인력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교
• 내용: 그러나 지방의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 효과: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감사 인력 구성은 불가능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감사 인력 채용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지방의회의 감사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자체 감시 기능을 개선한다. 지방의회장의 인사권 독립 이후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제도적 완결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