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때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어 피해 기업들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이미 2016년 같은 방식으로 개정된 만큼 지식재산 소송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 내용: 다만, 서류를 보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
• 효과: 특히,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입증이 원활하지 않은 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이 용이해져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침해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 의무 확대로 인한 정보공개 비용이 발생한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의 일관성 유지로 지식재산 소송 절차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불이행 시 해당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으로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영업비밀 보호와 피해기업 보호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공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