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원전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 없이 미리 기기와 설비를 주문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건설 허가 전에도 부지 공사에 한해 선행 작업이 가능했으나,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미검증 기기를 미리 발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전에 기기 및 설비 제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건설 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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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서에 방사선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건설허가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공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목
• 효과: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기기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원전 건설 시 허가 전 기기 및 설비 제작 금지로 인해 건설사업자의 공사일정 단축 관행이 제한되며, 사전 안전성 검증 절차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과 일정 연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원전 관련 산업의 공급망 구조와 프로젝트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원자력 이용 과정에서의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 및 설비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원전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