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개 식용 금지법의 폐업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되고 '정당한 보상'이 명시된다. 현행법이 급하게 제정되면서 농장주들이 2027년 2월까지 사업을 정리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강제 폐업임에도 보상 규정이 없어 생계 위기를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신고를 완료한 농장주에게 1년 내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업·폐업을 돕는다. 이를 통해 개식용 종식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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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농장주ㆍ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내용: 현행법이 급박하게 만들어지고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 늦게 확정되어 농장주들이 27년 2월까지 폐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년의 기간을 연장하고 생계
• 효과: 이에 영업사실 등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폐업 등에 필요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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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개식용 폐업 농장주에게 1년 이내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생계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상당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폐업 기한이 27년 2월에서 28년 2월로 1년 연장됨에 따라 보상 및 지원 규모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개식용 종식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농장주들의 생계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영업 전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