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망한 사용자의 온라인 계정과 디지털 자산을 유족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용자가 사망하면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과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유족들이 사진, 영상, 글 등 의미 있는 디지털 유산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자산 처리 방법을 미리 지정하도록 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존중해 처리하도록 한다. 온라인 콘텐츠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에 맞춰 상속인이 계정 관리자 지정이나 영구 보존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정보(이하 “디지털유산
• 내용: 최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ㆍ유통한 게시물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 효과: 이에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디지털유산의 상속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운영 방식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익 창출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용자가 사망 전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상속인이 디지털유산을 승계·보존·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