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자연재해로 손상된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외관상 결함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품질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어도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농산물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소비촉진 및 유통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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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
• 내용: 이러한 농산물은 품질과 영양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의 소득 감소와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촉진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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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수행하게 되어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동시에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산물 자원 낭비 감소를 통해 농업 부문의 경제적 손실을 줄인다.
사회 영향: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품질과 영양에 문제가 없는 농산물의 폐기 감소로 자원 낭비가 줄어든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