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장애인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지금까지 장애 관련 정책은 장애인 대상 사업에만 국한돼 주류 사회 포용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성평등 개념의 성별영향평가가 10년 이상 정착된 것처럼 장애평등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개정안은 장애평등정책법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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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 내용: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 효과: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지 예산·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므로,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기준에 맞춰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주류 사회에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강화한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처럼 장애주류화를 법제화하여 장애평등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