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가구가 새롭게 포함된다. 최근 여성 청년 1인 가구가 주거침입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남성 가구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통계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으로만 성범죄자 정보를 고지하고 있어, 가장 취약한 피해자 집단인 여성 1인 가구가 이 정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1인 단독가구에도 우편 고지 대상을 확대해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방안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늘고 있고, 이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
• 내용: 지난 202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로부터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미혼 여성이며, 여성
• 효과: 22배나 높다고 나타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여성 1인 단독가구에 대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 확대로 인해 우편 발송 및 행정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여성 청년 1인 가구가 남성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주거침입 피해를 볼 가능성이 11.22배 높다는 통계에 따라, 성범위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한 집단인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를 직접 고지함으로써 성폭력범죄 예방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인식 제고 및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