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복적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약탈적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자, 국가가 직접 거주지를 정하고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보호관찰소와 검사, 법원이 협력해 거주지를 지정하고, 대상자가 출장이나 여행 시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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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및 거주지
• 내용: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성폭력범죄
• 효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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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하며, 보호관찰소의 조사 및 감시 업무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동시에 거주지 제한명령 대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 조치가 적용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