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출소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면, 보호관찰소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출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강제한다. 거주지 지정 기간은 전자팔찌 부착 기간 내에서 결정되며, 성행이 개선되면 임시 해제할 수 있다. 의무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
• 내용: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
• 효과: 주요내용
가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등이 설치·운영하는 거주지정 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관찰소의 관리 인력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거주지 지정명령 대상자의 거주지 운영 및 감시 체계 구축에 필요한 초기 투자와 지속적인 운영 경비가 국가 예산에 반영된다.
사회 영향: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관리함으로써 출소 후 거주지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범죄자의 거주 자유와 사생활 제한 사이의 기본권 균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