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불위험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고 고위험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예방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산림청장은 기상청과 협의해 매일 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고, '극심' 또는 '매우 높음' 단계에서 주민에게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경보 지역에서는 논두렁과 밭두렁 소각이 금지되며, 중대한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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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
• 내용: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고온 건조한 기상 조건과 강풍 등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여 산불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산불위험
• 효과: 이에 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규정하고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논두렁ㆍ밭두렁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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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불위험 경보 발령 시 논두렁·밭두렁 소각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규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비용 증가와 농민의 영농 관행 변화에 따른 간접적 경제 영향이 발생한다. 산불 예방으로 인한 재산 피해 감소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 영향: 산불위험지수 5단계 체계화와 경보 발령 제도 도입으로 국민에 대한 산불 위험 정보 전달이 체계화되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으로 산불 예방 의식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