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으로 명시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를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꾸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낡은 재정융자금 조항을 삭제해 법의 명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전기공급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 내용: 그런데 기금 지원 규정이 임의적이어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규정
• 효과: 이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전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사회 영향: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향상되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 삭제로 법 체계의 명확성과 신뢰성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