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소환에 필요한 서명 비율이 높아 실제 소환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개정안은 지난 지방선거 평균투표율의 15% 수준으로 기준을 대폭 낮춘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만큼 소환투표권도 함께 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명 검증권 강화와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도 신설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주민소환 투표 절차 및 요건 간소화로 주민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높아 실제 주민투표 및 소환이 어렵습니다
• 효과: 아울러,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지만, 주민소환투표권은 여전히 19세 이상 주민에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외국인등록사항 요청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서명요청활동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전국 평균투표율의 15%로 완화되고 청구제한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축소되어 주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며,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책임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