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자장치 부착 피고인의 도주와 훼손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전자장치를 분리하거나 손상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으나, 보석 중인 피고인이 장치를 파괴하고 도주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법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수신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보석뿐 아니라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피고인에게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체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 관리를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형기종료자 등)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을 규
• 내용: 그러나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재수단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
• 효과: 또한,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보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실무상으로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자장치 부착 관련 수사 및 재판 인프라 구축에 따른 정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법 집행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로 도주 방지 및 사회 안전성이 강화된다. 전자장치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조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