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외건설 촉진법이 대폭 개정되어 해외건설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해외건설 진흥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차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한다. 이는 정책 수립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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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가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라
• 내용: 그런데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
• 효과: 또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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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외건설진흥계획의 법적 근거 강화로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체계화되어 해외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법안 자체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기존 정책 추진 체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 영향: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차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상향하여 정책 결정의 책임성과 추진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건설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개선된다. 이는 해외건설 진출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