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산업협동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같이 최대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은 2번, 비상임 조합장은 1번만 연임을 허용해 규정이 불일치했다. 장기 연임으로 인한 친인척 채용 비리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정행위를 막고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조합장에게 동일한 연임 기준을 적용해 권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비상임인 조합장에 한해서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
• 내용: 이는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 효과: 다만, 한 번에 한해 연임이 허용된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한 연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운영 구조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장 교체에 따른 행정 비용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차로 제한함으로써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을 방지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도모합니다. 조합원의 이익 보호와 조직의 민주적 운영 강화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