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모빌리티기본법'을 추진한다. 기존의 교통사업자 중심 정책을 일반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교통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간 교통격차 완화, 공공교통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교통 데이터 공개와 주민 참여 제도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내용: 특히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통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정책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교통정책에서 소홀히 다뤄온 교
• 효과: 그러나 현재의 교통 관련 법률들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편적으로 권리로 보지 않고 교통약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이동권 보장과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공공교통 확대와 지역 간 교통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송분야 개편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법안은 교통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이동 접근성을 개선한다. 공공교통 확대와 지역 간 교통 격차 완화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