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곡물 수출 제한과 기후위기로 인한 국제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명을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으로 바꾸고, 농민의 식량 생산권과 생산 방법 결정권을 보장한다. 또한 국가는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 50%를 달성하고, 농민 적정소득 보장, 여성농민 차별 제거, 농촌 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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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식량 수출국들이 곡물 수출에 제한을 가하고, 주요 곡물 가격
• 내용: 이러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정확히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국가는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
• 효과: 한편, 2018년 12월 유엔 총회는 농업과 먹거리의 생태적ㆍ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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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민수당 지급, 공공수급제 운영, 적정 소득 보장 정책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며, 농지 보전 및 농촌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농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적정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완화에 기여하며,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 50% 달성을 목표로 식량주권 실현과 국민의 식량 접근권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