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민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하며, 시도지사가 지급 대상자를 심의해 결정한다. 지급된 소득은 양도나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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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어업ㆍ농어촌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공동체의 유지 등 다양한
• 내용: 특히 수산업은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어촌사회 유지와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상
• 효과: 한편, 농어가에 대한 국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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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농어민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어민 수가 2000년 25만 명에서 2023년 8만 7천 명으로 급감하는 등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소득 안정과 기초생활 보장을 통해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