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철도역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역 구내 일반 구역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요구했으나,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서의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 대상과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철도운영자의 CCTV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철도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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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
• 내용: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 효과: 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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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철도운영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철도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 영향: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에 CCTV 설치 의무를 추가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철도 이용 시 교통약자의 안전성과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