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업 재해 대응을 위한 기금 관리 체계가 개편된다. 현행법에서는 재보험사업에만 사용되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앞으로 재해대책 수립과 피해 농어민 지원까지 포괄하는 통합 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재해가 빈번해지면서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통해 농어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금 관련 규정을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이관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 내용: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효과: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ㆍ가축 폐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이관하여 재해대책 수립과 피해 지원, 재보험사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현재 예산상 사유로 인해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던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등의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이 현행의 불충분한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재해대책 수립과 피해 지원이 통합되어 농어민의 생계 안정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