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전담 기금을 신설·운영하게 된다. 현재는 예산 제약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보험 용도로만 사용되는 기금 때문에 체계적인 피해 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새로운 농어업재해기금을 통해 재해대책 수립과 농어민 지원, 보험금 지급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농어민의 실제 손실을 보다 충분히 보전하고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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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
• 효과: 더욱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 조성ㆍ운용되고 있지만,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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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대책 수립과 농어가 지원에 필요한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던 보조금을 보다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된다.
사회 영향: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농어민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된다. 재해보험금 지급과 재해대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농어민의 재해 피해 복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