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심판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 시 강제 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피청구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판 진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재결이 수개월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청구인에게 사유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만 최대 30일 한 차례 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답변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 주장이 옳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재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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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 또는 송부받거나 행정심판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
• 내용: 그런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하여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
• 효과: 이에 피청구인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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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심판 절차의 효율화를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미제출 시 직권 심리 및 재결 권한 확대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추가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여 국민의 신속한 권리 및 이익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답변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