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만 본인 사망 후에는 고령 배우자의 생계를 돌보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장제보조비도 현행 20만원에서 6개월분 수당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참전 세대의 노후 안정과 영예로운 예우를 실현하려는 목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생계
• 효과: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장제보조비를 현행 20만원에서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구체적인 수급 대상자 규모와 예상 소요 예산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고령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참전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