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는데, 고령인 배우자들이 갑작스러운 수입 단절로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기준 참전유공자의 평균 나이가 81세이고 6·25전쟁 참전자는 92세에 달하는 만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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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 내용: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수입이 없어져 실제
• 효과: 특히 2024년 기준 참전유공자들의 연령이 평균 81세이고, 이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92세에 이르는 관계로 ‘예우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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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2024년 기준 평균 연령 81세인 참전유공자들의 배우자 지원으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고령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수입 단절로 인한 생활 어려움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