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데, 본인 사망 시 지급이 중단되면서 배우자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배우자가 그 권리를 물려받아 계속 수당을 받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존경하고 배우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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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추가 재정 지출을 초래한다.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활 불안정 문제를 해소한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는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