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에도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해 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가 수당 수급권을 물려받도록 해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 효과: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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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를 허용함에 따라 정부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규모가 증가한다. 법안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대상 지급액에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한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존경과 보훈 정책의 실질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