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이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민간 건설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이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 운영해 하도급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스템 이용 시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도 면제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미지급과 수급인의 대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 내용: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급인의 대금
• 효과: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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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확대로 민간건설공사에서도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어 관련 비용이 절감된다. 다만 전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민간분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