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혼인과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면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관계법'이 추진된다. 최근 1인 가구와 비혼동거 가족이 증가하고 국민 70%가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현행 법체계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성년자들이 합의로 관계를 형성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동거·부양 의무, 입양권, 재산분할청구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각종 제도에서도 기존 가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고독 문제 해결과 국민의 경제적·정서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비혼동거가족 등으
• 내용: 또한, 2020년 여성가족부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혼인ㆍ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
• 효과: 7%)하는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 등록·관리 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등 기존 제도에서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혼인·혈연 가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관련 급여 및 지원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현행 법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던 1인 가구, 비혼동거가족 등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며, 국민의 69.7%가 혼인·혈연 여부와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제화하여 다양한 생활 방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