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통계청이 향후 장애인 관련 통계 작성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통계작성기관은 성별 등의 구분에는 미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선 별도의 통계 수집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계작성기관장은 조사 항목에 장애인 여부를 포함시킬 때 통계청장의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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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
• 내용: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분리 통계가 필요함
• 효과: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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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통계청장의 승인 절차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기존 성별구분 승인 체계에 장애인 구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장애인 분리 통계 수집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규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확보되어 장애인 정책 수립의 근거가 강화된다. 이는 장애인 포용성 강화 및 맞춤형 사회정책 개발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