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파산·회생 절차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거부하거나 거짓 설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향 조정해 경제인들의 부담을 줄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설명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행정 과태료만 부과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 내용: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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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벌칙이 하향 조정되어 설명의무 위반 시 경제주체의 금전적 부담이 감소한다. 과태료 수입 감소로 인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전환되어 민간 경제활동 참여자의 법적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완화로 인해 채무자 보호 및 정보공개 의무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