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기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기록 등 세금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개인의 세금 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최근 피의자들이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증여세 기록 등을 통해 차명재산을 추적할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경찰이 범죄 자금을 추적하거나 몰수·보전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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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
• 내용: 한편 사기 범죄에 대한 기소 전 범죄수익을 추적하거나 몰수 또는 보전을 위해서는 경찰이 피의자 소유의 재산을 명백히 특정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필
• 효과: 특히 최근에는 피의자가 차명재산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위해 증여세 납부내역 등 과세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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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법경찰관의 과세정보 접근 범위를 확대하여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절차에서 차명재산 추적에 필요한 증여세 납부내역 등의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추적 및 회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직접적인 세수 증감이나 산업 규모 변화는 제한적이나, 은닉재산 적발을 통한 국가 재정 회수 강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기 범죄 피의자의 차명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적발과 추징을 강화하여 범죄 수익 환수 체계를 개선한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 보호와 범죄 수익 추적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법적 변화로, 투명한 재산 추적을 통해 법치주의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