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때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국정조사에만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와 안건 심사, 인사청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공직 후보자 검증과 세정 투명성 감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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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의 제출 요구
• 내용: 국회의 과세정보 제공요청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감시ㆍ통제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고, 개별납세자료는 세법안 심사
• 효과: 특히,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공직 후보자를 보다 투명하고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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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국세청의 정보 공개 의무를 확대하지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로 인한 과세 기준의 개선이 장기적으로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인사청문회에서 과세정보 접근을 확대하여 공직 후보자 검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세행정의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