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출입국관리법이 '국민'과 '외국인'의 정의를 국적법에 맞춰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별도로 국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외국인을 국적 미보유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상위 법인 국적법과의 연계가 부족해 법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적법을 기준으로 정의를 명확히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
• 내용: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국적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국민과 외국인 개념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에
• 효과: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의 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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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출입국관리법의 정의 규정을 국적법과 일치시키는 기술적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민과 외국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출입국관리 관련 법적 혼란을 방지합니다. 국적법과의 체계적 일관성 확보로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