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17년 2만5천대에서 2024년 상반기 60만6천대로 급증하면서 충전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 정유회사들은 기존 주유소를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농협 주유소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협의 전국 주유소 네트워크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5,108였으나,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등록
• 내용: 한편,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 대수도 36만대를 넘어섰으며, 민간 정유회사들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우, LPG 등을 판매하는 기존 주유소를 전
• 효과: 이에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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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협 주유소의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농협의 신규 사업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기존 주유소 자산을 활용한 추가 수익원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 영향: 2024년 상반기 국내 누적 전기차 등록 대수가 606,610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충전 인프라 접근성을 높인다. 전국에 분포된 농협 주유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