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요트 계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레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항만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요트 정박소인 '마리나정거장'을 새로 신설해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태풍이나 풍랑 같은 악천후 시 요트 대여업체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양사고를 예방한다. 이번 개정으로 증가하는 요트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증가하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레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류시설은 국민의 요트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요트 여행 등 관련 여
• 효과: 뿐만 아니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 신설 이후 선박 등록이 증가하며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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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공공기관 참여 확대로 공공 투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마리나정거장 신설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발생한다.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로 관련 사업자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마리나정거장 신설과 계류시설 확대로 국민의 요트 접근성이 향상되고 해양레저 여가활동이 용이해진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근거 마련으로 악천후 시 해양사고 위험이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