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 생산 조정을 농민에게 강제할 때 소득 손실을 보전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행 농가의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조정 계획 수립 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영농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소득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 내용: 그런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농업인들의 영농권, 경작 자율권, 작물 선택권 등을 침해할 수 있고, 타작물 전환 시 소득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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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 농업인의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지불금 지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 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소득 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권과 작물 선택권 침해를 제한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