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에는 전자장치 부착이나 시설 출입금지 규정은 있지만 거주지 제한 조항이 없어,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해 아동보호시설 근처에서의 거주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해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특정
• 내용: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 효과: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80% 이상에 달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명령 시행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 체계의 확대로 인한 정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범죄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며, 현재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아동 안전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