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이 개정돼 행정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 규정을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 법률들이 '재심사', '재검사' 등 다양한 용어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고, 신청 기간이나 처리 기간을 제각각 정해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본법의 표준안에 맞춰 신청 기간 30일, 처리 기간 14일 등으로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
• 내용: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 효과: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이의신청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을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