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의 특허권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 이익을 위해서만 강제실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의약품 공급을 독점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제1급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허 치료제와 백신을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기업에 생산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 생명 안전과 신약 개발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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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특허발
• 내용: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19 같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 또는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 가격
• 효과: 이에 정부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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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제1급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실시권 행사로 인해 신약 개발사의 특허권 수익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의약품 생산·공급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제1급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정부가 치료제 및 백신을 강제실시할 수 있게 되어 의약품 공급 거부로 인한 국민 생명 위협을 완화할 수 있다. 감염병 대응 시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