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승인 절차를 사전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의원이 임기 중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시작한 후 신고해 가능 여부를 판단받는 방식이어서, 불가 판정이 나면 이미 종사 중인 직을 그만두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 승인을 받도록 바꿔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제도를 내실화하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하여 ‘당선 전’ 및 ‘임기 중’을 불문하고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 내용: ‘임기 중’에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려는 경우 그 이전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우선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이를 신고하여 가능
• 효과: 이에 따라 의원이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신고를 한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 의원이 겸직 중인 직을 휴직ㆍ사직하거나 영리업무를 중단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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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심사 절차를 변경하는 행정 체계 개선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의원이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전에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불가 결정 후 직을 휴직·사직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회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