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이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표준화한다. 현재 개별 법들은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제도를 '재심사', '재검사' 등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으며, 청구 기간을 불필요하게 짧게 정하거나 처리 기간을 길게 정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해왔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표준 규정에 맞춰 청구 기간을 30일, 처리 기간을 14일로 통일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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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 내용: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 효과: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동물보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 없이 기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사회 영향: 동물보호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30일 이내,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통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