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자통지를 보낼 수 있어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이 통지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상태다. 개정안은 주주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하고 동의 절차를 없애 전자통지를 원칙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폰과 전자금융 거래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ESG 경영과 환경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
• 내용: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는 점과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 각
• 효과: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 금융 거래와 전자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서면 통지는 종이 낭비를 줄이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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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종이 통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킨다. 명의개서 대행 기관의 전자통지 제도 활용을 확대하여 운영 효율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로 종이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 의사소통 방식으로 주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