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증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공정증서와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반 공증서만 전자화되어 있지만, 민사집행까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추세에 맞춰 공증제도 전반을 디지털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전자로 보존된 공증서류를 열람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새로 정비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증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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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전자거래 활성화, 상업등기 전자신청제도 도입 등에 따라 현행법에 사서증서에 대한 전자공증제도가
• 내용: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까지도 시행되는 등 사법절차 및 행정서비스 전반에 있어 전자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
• 효과: 한편 현행법은 공증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서류에 대한 열람 등 후속 사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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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증인의 공증서류 보존에 따른 비용부담이 완화되며, 전자적 보존 및 열람 체계 도입으로 물리적 보관 비용이 감소한다. 공증서류 인수·인계의 어려움 완화로 행정 효율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공정증서 및 집행문의 전자공증 제도 도입으로 국민들의 공증제도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며, 전자적 열람 규정 정비로 공증서류 접근의 불편함이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