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윤리 위반 정보를 심의하면서 인터넷신문사의 보도 내용까지 심의하는 사례가 발생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심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해 언론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방지하려 한다.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이 목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
• 내용: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
• 효과: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의 법령을 근거로 인터넷신문사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언론에 대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들의 규제 비용을 감소시킨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는 없으나 민간 부문의 규제 준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언론의 자유도를 확대하고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기존의 과도한 통제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