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을 방송 기획·편성·제작에 동등하게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장애인에게 방송을 보기만 하는 권리를 보장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이 방송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장애인을 1명 이상 포함시키고 장애인 시청 지원 관련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에 맞춰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내용: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참여 기회 확대 및 시청 지원 강화에 따른 제작·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인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장애인 위원 1명 이상 포함을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장애인 권익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