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업인 손실보상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 제한 시 손실보상을 규정하지만 구체적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만 정해 있었다. 개정안은 평년수익액을 산정할 때 최근 3년이 아닌 10년 평균어획량을 적용하고, 어업경비는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비용을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한다. 이는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유류비 등이 급등하는 현실을 반영해 어업인에게 더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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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 필요에 의하여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 내용: 그런데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평년수익액과 평년어업경비는 어업인의 손실 보상을 받을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
• 효과: 또한 평년수익액은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평년수익액 또한 감소하고 있어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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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을 변경하여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규모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공익사업 시행 시 정부의 보상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평년수익액 산정 기준을 최근 3년에서 최근 10년으로 확대하고 어업경비를 최근 3년 중 최저 지출액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보상액이 상향 조정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상황에서 어업인의 손실보상을 강화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인다.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생계 안정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